(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때려서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때 현행 형법의 처벌규정보다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개정안은 상해 시 1년 이상 징역,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중상해 시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하게 했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는 현행 응급의료법이 형법(폭행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강한 처벌 규정(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한 점을 고려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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