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듀프리 중소기업 아냐…소송 검토"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김해국제공항 중소·중견면세점 새 운영사 후보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와 SM면세점이 선정됐다.
부산면세점의 주주로 참여하는 부산지역 상공계는 소송을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27일 김해공항 면세점 중소·중견기업 구역(DF2) 새 운영사 후보로 듀프리코리아와 SM면세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이 두 업체를 조만간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으로부터 최종 특허권을 받은 업체는 내년 2월 5일부터 김해공항에서 영업할 수 있다.
5년간 운영한 후 다시 연장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공항공사의 이런 결정에 대해 부산상공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상의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세계 곳곳에 390여개 매장을 운영하는 세계 1위인 듀프리의 자회사가 자본금 1천만원의 유한회사를 설립했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될 수는 없다"며 듀프리코리아의 자격을 문제 삼고 나섰다.
부산상의는 "심사 과정에서 배점 규정도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상의는 공항공사 등을 상대로 듀프리코리아의 입찰 자격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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