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내려받은 성관계 영상을 재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 등 20∼30대 직장인과 무직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영상 속 피해 여성의 전 남편이자 최초 유포자인 C씨에게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B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께 한 온라인 사진 전문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음란 사이트 등에 다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으로 내려받고 재유포한 영상은 C씨가 평소에 찍어둔 것과 C씨가 B씨에게 받은 것들로 확인됐다.
최초 유포자인 전 남편 C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재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돼 지난달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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