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조약에 탈퇴 회원국의 철회 관련 규정 없어 유권해석 나서
제2국민투표 주장 힘 받나…내달 11일 英의회 표결전 결정 어려울 듯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7일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이 내년 3월 29일 EU를 자동탈퇴하기 이전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의 50조는 회원국의 탈퇴 절차에 대해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번복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그동안 EU는 회원국을 계속 늘려와 탈퇴를 원하는 회원국이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영국이 지난 2016년 6월 브렉시트를 결정한 뒤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스코틀랜드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스코틀랜드 법원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를 물었고, 스코틀랜드 법원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ECJ에 의뢰했다.
영국 정부는 스코틀랜드 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를 번복할 의사가 없다면서 브렉시트 번복 가능성을 따지는 것은 가정적인 상황이라며 법원의 심리를 아예 좌절시키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스코틀랜드 법원은 ECJ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ECJ에서 유권해석을 해주면 의회가 영국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해 비준동의 표결을 할 때 의회가 선택 가능한 옵션을 명확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의회는 내달 11일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동의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현재의 통상적인 해석대로라면 영국 의회는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을 동의해 영국이 내년 3월 29일 EU에서 질서 있게 탈퇴하도록 하거나, 비준동의를 거부해 '노 딜' 상태로 EU를 탈퇴하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에 대해 애초에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스코틀랜드 의원들은 만약 ECJ에서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를 번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민투표 재실시도 의회가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최근 영국 내에서 브렉시트에 반대하며 국민투표 재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큰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ECJ는 이번 사안을 긴급사건으로 분류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ECJ의 최종 결정이 내년 3월 29일 영국의 EU 탈퇴 이전에 나오겠지만 내달 11일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동의안 표결 이전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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