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루스코니가 낸 공직금지 부당 소송, 유럽인권법정서 종결

입력 2018-11-28 01:47  

베를루스코니가 낸 공직금지 부당 소송, 유럽인권법정서 종결
판결없이 종결…"伊 법원의 복권 명령으로 ECHR 판결 무의미"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자신의 공직 진출을 금지한 이탈리아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유럽인권재판소(ECHR)에서 종결됐다.
ECHR는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요청에 따라 해당 소송을 판결 없이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성 추문 의혹과 이탈리아 재정 위기 속에 2011년 총리직에서 불명예 퇴진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2013년 탈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여파로 상원의원직을 박탈당하고, 2019년까지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게 됐다.
그러자 이런 결정이 부당하다며 ECHR에 이탈리아 정부의 잘못을 따져 달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2012년 제정된 일명 '세베리노법'으로 불리는 이탈리아 반부패법은 징역 2년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최소 6년간 공직을 맡거나 출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징역 4년형을 받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교정 시설 과밀을 이유로 형기 3년이 감형됐고, 나머지 1년은 고령이 고려돼 지역 복지 시설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그러나 자신이 소유한 미디어그룹 메디아세트의 탈세 의혹은 반부패법 제정 훨씬 전인 1995∼1998년 벌어진 일이라 법을 소급 적용해 공직 진출을 금지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해 왔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측은 지난 5월에 밀라노 법원에서 그의 즉각 복권 명령이 내려져 공직 진출의 길이 다시 열린 터라, ECHR에 사건 종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믿지만, (밀라노 법원의 결정으로) ECHR 판결의 실익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이탈리아가 만약 재판에서 질 경우 가뜩이나 복잡한 상황에 처한 이탈리아에 긴장감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결코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3차례 총리를 역임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최근 들어 지지세가 뚜렷이 하락하는 등 예전만 못한 영향력을 실감하고 있으나, 공직 진출 금지 조항이 풀린 만큼 내년 5월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 출마해 정치적 재기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ykhyun1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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