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관대표회의 '탄핵검토' 결의는 '중대 위헌행위' 선언"

입력 2018-11-28 08:47   수정 2018-11-28 11:16

대법 "법관대표회의 '탄핵검토' 결의는 '중대 위헌행위' 선언"

곽상도 의원 질의에 "법률적 효력 없다" 원론적 답변
"대법원장 입장표명 부적절…대표판사, 다수 의사에 기속되는지 논쟁"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 결의를 두고 대법원이
과거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임을 선언하는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률적 효력은 없다고 덧붙였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2018년 11월 19일자 결의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9일 2차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는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결의안을 의결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안 처장은 법관대표회의가 탄핵대상 판사를 특정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의결 내용은 특정 판사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취지보다는 과거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특정한 행위들이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임을 선언하는 취지로 보인다"며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전혀 없고, 다른 헌법기관에 탄핵을 촉구하는 등의 형식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법관대표회의가 결의안 의결 당시 삼권분립 침해 문제를 우려해 '촉구'나 '요청' 등의 표현을 배제했다는 설명과 일맥상통한다.
탄핵소추 검토 의견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의견표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단순히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판사 탄핵소추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의결은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고, 대법원장에게 어떤 건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의결 과정에서 반대 의견도 상당하였던 점을 고려해 대법원은 위 의결의 형태로 제시된 의견은 물론 그와 다른 다양한 의견들도 함께 경청하면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탄핵소추 검토 의견에 대한 법원 내부의 찬반의견을 모두 살펴보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의결의 대표성 논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안 처장은 "법원행정처로서는 현재 일부 법관대표들이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과 다르게 투표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면서도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규칙상 법관대표들이 그 소속 법원 판사들의 다수 의사에 반드시 기속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설령 법관대표들이 그 소속 법원 판사들의 다수 의사에 반드시 기속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관대표들이 중요한 의사를 표명함에 있어서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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