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건물 경매 구입 추진…법원 감정평가 진행 중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지난해 12월 화재로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과 터가 시민을 위한 문화센터로 변신한다.
28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내년 1월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진행될 스포츠센터 건물과 토지(하소동 소재)에 대한 경매에 참여할 예정이다.
건물주 이모(53·수감 중)를 대신해 화재 참사 당시 유족에게 지급한 위로금·장례 지원금(11억6천만원)과 검게 그을린 채 방치됐던 건물 외벽을 보수하는 데 든 비용(4억5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다.
건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이 일대 상권이 크게 위축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경매는 시가 이 씨에게 구상권을 행사, 건물을 가압류한 뒤 신청한 경매 요청을 청주지법 제천지원이 받아들여 이뤄진다.
현재 제천지원은 스포츠센터 건물과 터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
시는 1차 경매에서 이 건물과 터를 낙찰받는다는 계획이다.
유찰될수록 경매 가격이 내려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어서다.
시는 이씨가 27억원에 건물을 산 점과 건물 화재보험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물 가치가 24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판단한다.
시는 낙찰받으면 이 건물을 헐고 문화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화재 참사 건물 철거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고, 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께 발생한 이 건물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이 씨는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 7월 제천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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