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정당등록 취소기준 완화법안 발의…'미흡' 반발 예상

입력 2018-11-28 09:38  

박완주, 정당등록 취소기준 완화법안 발의…'미흡' 반발 예상
"총선 두 번 모두 의석 못 얻고 득표율 1% 미만이면 등록 취소"
소수정당 반발 명약관화…20대 국회 전반기 때도 법 개정 난항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8일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당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등록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등록이 취소될 위기에 처한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 등은 2012년 5월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당등록 취소의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정당등록의 유지를 위해 단 한 번의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도록 하거나 일정 수준의 득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정당 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다만 애초 정당등록 취소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승소한 원외 군소정당들은 이 같은 법 개정 방향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녹색당의 경우 지난 19대 총선에서 0.48%, 20대 총선에서 0.76%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1%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이 기준대로라면 정당등록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대 국회 전반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위는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참여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100분의 1 이하의 유효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합의했으나,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 등의 거센 반발로 이를 재논의하기로 했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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