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반 가정에서 돌보는 단기위탁제도가 내년부터 부산에서 시행된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일시가정위탁제도와 2세 이하 유아나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일시가정위탁이란 친부모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다른 가정에 15일 이내로 위탁해 양육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학대 등으로 긴급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일반 가정에 위탁해 보호조치를 하고 시에서 보호 비용과 긴급의료비를 지원한다.
전문가정위탁제도는 만 2세 이하 아동이나 정서·심리 장애 등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을 부모교육 과정을 이수한 전문가정에 위탁하는 제도로, 매달 전문 위탁부모 양육수당, 심리치료비, 상해보험료 등을 부산시에서 지원한다.
가정위탁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민은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051-758-88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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