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입력 2018-11-28 10:16  

김기선 의원,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자유한국당 김기선(강원 원주갑) 의원이 28일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이전 공공기관 등이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주체가 이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월에 출범한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업무에 지방자치단체와 이전 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추진단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대부분 완료돼 앞으로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이전 공공기관의 장기적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며"법 개정을 통해 지역 인재 채용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imy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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