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뒤늦게 진상파악 "명백한 실수" 불합격 처리 결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대 한국음악학과 교수들이 지난달 입학 실기시험에서 규정에 없는 악기를 들고 온 수험생에게 응시기회를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부산대는 최근 입학공정관리위원회를 열어 모집 요강에 없는 악기로 시험을 친 A(18)군을 불합격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6일 한국음악학과 작곡 전공 입학시험에 응시한 A군이 모집 요강에 규정되지 않은 아쟁을 들고 오면서 비롯됐다.
실기시험은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피아노 등 6개 악기로만 치를 수 있었다.
하지만 A군은 학과 측에 아쟁을 들고 왔다는 사실을 알렸다.
심사위원인 한국음악학과 교수 5명은 자체 논의를 벌여 일단 A군이 입실한 만큼 실기시험 기회를 주자고 결정해 아쟁으로 실기시험을 치르게 했다.
2명을 뽑는 데 12명이 응시한 시험에서 모집 규정에 없는 악기를 들고 온 학생은 A군이 유일했다.
이번 달 9일 민원을 접수한 대학입학본부는 진상 파악에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공정관리위원회를 개최해 A군을 최종 불합격 처리했다.
부산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심사위원들이 있을 수 없는 명백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해당 학생이 불합격 처리돼 나머지 응시생들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 측은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에게 모집 요강 자격을 확인하는 입시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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