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 '누리호' 엔진 시험발사 해역 해상통제

입력 2018-11-28 10:57   수정 2018-11-28 12:54

서해해경 '누리호' 엔진 시험발사 해역 해상통제
28일 오후부터 고흥-거문도 해역… 해군 등과 협력 함정 헬기 동원



(고흥=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한국형 누리호 엔진 시험발사체의 발사 당일인 28일 전남 고흥 앞바다와 제주도 북방 거문도 인근 해역을 통제한다.
서해 해경은 로켓 항적 구역 내를 항해하는 어선·선박 등의 안전을 위해 해상통제에 나섰다.
통제시간은 로켓이 발사될 예정 시간을 전후한 이날 오후 1시 50분부터 4시 10분까지이며, 발사장 인근 해상인 고흥 나로도 앞바다와 거문도에 이르는 해역의 해상 폭 24km에 대한 선박의 접근과 항해가 전면 통제된다.
해경은 소속 경비함정 등 16척의 선박과 헬기 1대 등을 동원하고, 해군·남해어업관리단·고흥군 소속 선박과 함정도 함께 해상통제에 참여한다.
구자영 서해해경청장은 "우주 로켓의 성공은 한국이 미래 세계 일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며 "해양 안전을 위해 바다를 터전으로 생활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통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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