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원에게 선박 운항을 지시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북쪽 370여m 해상에서 선원 B(59)씨에게 9.7t급 조개잡이 어선 운항을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선상에서 점심 식사 도중 선원들과 술을 나눠마시고, 술을 마시지 않은 B씨에게 운항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상 순찰 중이던 해경은 이 어선을 검문하다가 "선장 지시로 배를 운항했다"는 B씨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로 형사처분 대상이었다.
해사안전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거나 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양사고에 대처해야 하는 선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원에게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일을 막기 위함이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장은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항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어서 법을 어겼을 경우 처벌이 강하다"며 "해상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음주 운항 단속과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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