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깔린 음란 전단지, '경고 전화폭탄'으로 없앴다

입력 2018-11-28 11:15  

길거리 깔린 음란 전단지, '경고 전화폭탄'으로 없앴다
수원시, 광고물에 적힌 번호로 20분마다 안내 전화…적발건수 74% 급감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경기 수원시청 뒤편 인계동중심상업지역(속칭 인계박스)를 걷다 보면 낯뜨거운 성매매 전단이 발에 밟힐 정도로 넘쳐났다.


성매매 업소 측에서 오토바이와 차량, 사람을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매일같이 성매매 전단을 살포하는 바람에 수원시가 큰 골머리를 앓았지만, 아무리 단속하려고 노력을 해도 불법 성매매 전단을 근절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올 1월 수원시가 '전화 폭탄'이라는 새로운 단속방법을 꺼내 들었더니 성매매 전단뿐 아니라 불법 현수막이 눈에 띄게 사라졌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KT와 '불법 유동 광고물 자동전화안내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불법 유동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허가 또는 신고)와 제5조(금지광고물 등)에 위반되는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불법 대출 전단 등을 말한다.
수원시가 도입한 자동전화안내 서비스는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불법 대출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광고물 허가신청방법을 안내한다.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아파트 분양안내 업체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밤에 영업하는 성매매·퇴폐업소에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0분 단위로 전화를 거는 방식이다.
1차 전화에도 불법 광고물을 계속 게시하거나 살포한 업체에는 10분마다 전화를 걸었고, 그래도 개선하지 않으면 5분에 한 번씩 전화 폭탄을 돌렸다.
수원시는 불법 광고물 게시자가 안내 전화를 스팸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200개의 서로 다른 발신 전용 번호를 확보해 무작위를 전화를 돌렸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 시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적힌 5천619개 전화번호에 15만6천906번 안내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올해 유동 광고물 월평균 적발 건수가 5만3천2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만9천77건)에 비교해 74.5%(15만5천799건) 감소했다.
지금 인계박스에는 모텔 입구를 제외하고는 발에 치이던 성매매 전단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수원시 관계자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성매매 전단을 뿌리거나 광고물을 게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법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이 안내 전화를 받고는 스스로 그만두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의 불법 유동 광고물 자동전화안내 서비스는 28일 오후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18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을 예정이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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