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2년여 만에 기소된 전직 검사가 첫 재판에 불출석한 뒤 다시 기일 변경을 신청해 재판 시작이 해를 넘기게 됐다.
28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정영훈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예정됐던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36·여)씨 1심 첫 공판이 내년 1월 16일로 연기됐다.
A씨는 지난 22일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첫 재판에 별다른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가 출석요구를 하려고 A씨 집에 집행관을 보냈지만, 인터폰을 받지 않아 되돌아왔다.
A씨는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 소속 홍진호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준비 중이다.
홍 변호사는 17년간 법관 생활을 한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로 담당 판사인 정 부장판사와는 연세대 법대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사건 재판부는 내년 2월 법원 인사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A씨는 앞서 3개 법무법인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변호인이 모두 사임한 상태였다.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인 A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면서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위조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각하 처분을 내리고 상부 결재까지 받았는데 이후 이 사실이 밝혀져 2016년 6월 고소장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당시 부산지검은 별다른 징계 없이 A씨 사직서를 수리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묻혔던 A씨 사건은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재개됐고, A씨는 사직 2년여 만에 기소됐다.
A씨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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