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쓰러진 50대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운전자 구속

입력 2018-11-28 11:45   수정 2018-11-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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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쓰러진 50대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운전자 구속
또 다른 운전자도 같은 사람 치고 그대로 떠나



(서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20대가 구속됐다.
이 운전자에 이어 같은 사람을 친 70대 운전자도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9)씨 구속했다.
또 다른 운전자 B(75)씨는 도주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4시 55분께 서산시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포르테 승용차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C(56)씨를 밟고 지나갔다.
이어 3분가량 뒤 B씨의 로체 승용차가 도로 위에 쓰러진 C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장에 있던 차량 파편 등을 토대로 발생 7시간만인 같은 날 낮 12시께 운전자 두 명을 모두 붙잡았다.
검거 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였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음주량·체중 등을 토대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 사고 당시 A씨가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가 난 지 전혀 몰랐다"고, B씨는 "동물을 친 줄 알았다"고 각각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한 데다 C씨가 1차 사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의 소견이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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