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중소면세점 운영사 선정 놓고 부산 상공계 뿔났다

입력 2018-11-28 11:50   수정 2018-11-28 11:55

김해공항 중소면세점 운영사 선정 놓고 부산 상공계 뿔났다
"배점기준·후보 업체 자격 모두 문제…공항공사 상대 소송 제기할 것"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김해국제공항 중소·중견면세점 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부산지역 상공계 반발이 거세다.
지역 상공계는 업체 선정을 위한 배점 기준과 특정 업체의 중소기업 자격 등에 문제가 있다며 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공항공사는 27일 김해공항 중소·중견기업 구역(DF2) 새 운영사 후보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듀프리코리아)와 SM면세점을 선정했다.
관세청은 두 업체 중 한 곳을 새 운영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부산상의는 공항공사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심사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에 유리하게 점수가 배분된 데다 듀프리코리아는 무늬만 중소기업일 뿐 세계 1위 글로벌기업의 자회사라서 입찰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부산상의는 "지난해 양양공항 면세점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5점이던 면세점 운영 경험 부문 점수를 이번에는 10점으로 확대했고, 공항 내 면세점 운영 경험이 있는 업체에 3점의 가산점을 줌으로써 기존 사업자에 유리하게 배점을 했다"고 반발했다.
듀프리코리아는 김해공항에서 SM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각각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상의는 임대료 부분 배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공항공사가 연매출액 기준 20.4%라는 최소액만 적어내면 20점 만점에 10점을 줌으로써 더 많이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부분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해공항 중소·중견면세점의 연매출액은 올해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항공사 측은 "면세점 운영 경험 부분은 10점 범위에서 감사실 의견을 받아 점수를 가감할 수 있는 내부 임차인 선정 기준에 따랐고 양양공항과 김해공항 시장환경이 다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항공사 측은 또 "면세점 질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부산상의는 "중소·중견면세점은 주로 주류와 담배를 판매해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질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고 반박하고 "중소·중견면세점 허가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하냐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세계 곳곳에 390여개 매장을 운영하는 세계 1위인 듀프리의 자회사가 자본금 1천만원의 유한회사를 설립했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될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지역 상공계는 조만간 공항공사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어서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사 선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상공계는 지난해 부산면세점을 설립하고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과 용두산공원 등 2곳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p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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