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몸캠 피싱' 등을 일삼던 통신사기 조직의 송금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2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서씨는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필리핀에 머물면서 한국인 피해 남성들로부터 편취한 80만원을 조직의 자금관리 계좌로 이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씨 일당은 이른바 여성 조직원을 동원해 남성과 휴대전화 화상채팅을 하게 한 뒤 음란 행위를 유도하고. 악성코드를 심어 빼돌린 주소록을 참고해 녹화 영상 파일을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서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올해 4월부터 5월 두 달 동안 성매매를 하겠다고 속이고 그 대가를 먼저 송금받는 수법,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수법, 숙박업소라고 속이고 숙박료를 선입금 받는 수법 등을 써 38차례에 걸쳐 1억1천6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서씨는 조직원들과 범행의 전 과정을 모의하고 송금을 맡았다.
송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큰 피해를 남기므로 범행에 직간접 가담한 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조직의 일원으로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공범들과 함께 수십 차례 범행에 가담해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사당국은 필리핀에서 도주 중인 자금 총책 김모(30)씨와 전달책 강모(27)씨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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