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 낸 황민 징역 6년 구형

입력 2018-11-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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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 낸 황민 징역 6년 구형
검찰 "음주운전 엄히 처벌"…유족 "합의 의사 없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혜미의 남편 황민(45) 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28일 의정부지법에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황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음주운전은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사망자 유족들은 이날 오전 "합의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황씨는 최후 변론에서 "고인과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어떤 말로도 피해를 보상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앞서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황씨가 운전한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33)씨 등 2명이 숨지고 황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황씨의 승용차는 시속 167㎞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황씨를 구속기소 했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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