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원 '어린이집 대표 겸직'…사퇴권고에 불응

입력 2018-11-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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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원 '어린이집 대표 겸직'…사퇴권고에 불응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기초의회 의원이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인천시 연수구의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유상균 의원은 연수구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교사 10여명이 근무하는 이 어린이집은 정부 보조금 등 수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건물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유 의원이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에 당선된 뒤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점이다.
연수구의회는 유 의원에게 어린이집 대표를 사퇴하라고 권고했지만 유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논란은 올해 8월 행정안전부가 기초의회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불거졌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연수구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2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유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년 2월에 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유 의원이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한 탓이다.
연수구의회 관계자는 "유 의원이 의회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는 데다 의회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어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윤리특별위원회를 미루기로 했다"며 "의원이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회의 판단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이 겸직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않자 시민단체는 유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유 의원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민간어린이집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민간어린이집도 정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유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연수구의회에 유 의원 제명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15일 부산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자유한국당 배영숙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했다가 제명됐다. 부산시 금정구의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연 의원도 같은 이유로 의회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는 등 기초의회 의원이 어린이집 대표 겸직으로 징계를 받는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tomato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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