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핀테크 혁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의결

입력 2018-11-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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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핀테크 혁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의결
민주당 발의 금융규제 샌드박스법 중 하나…29일 본회의 의결 예정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핀테크 혁신' 법안으로 불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의결했다.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민주당이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입법 추진한 규제 샌드박스 4개 법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법안은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 테스트를 허용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시장 테스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금융 관련 법령과 어긋나는 측면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데다, 금융업 인허가를 받은 금융사도 각종 규제로 실험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금융 분야의 규제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라고 소개하고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일부 법령 적용을 배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위에서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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