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에 규제 면제'…특별법 정무위 통과(종합)

입력 2018-11-28 16:13  

'혁신금융서비스에 규제 면제'…특별법 정무위 통과(종합)
민주당 발의 금융규제 샌드박스법 중 하나…이르면 내년 3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고상민 기자 =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기간에 인허가와 검사 등 각종 금융규제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이 순조롭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3월말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핀테크 혁신' 법안으로 불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의결했다.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민주당이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입법 추진한 규제 샌드박스 4개 법안 중 하나다.
이 법안은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 테스트를 허용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시장 테스트의 필요성에도 금융 관련 법령과 어긋나는 측면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데다, 금융업 인허가를 받은 금융사도 각종 규제로 실험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법안은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서비스 혁신성이나 소비자 편익 증대 여부가 주요 심사 기준이 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최대 2년간은 인허가·등록·신고와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사업자 감독·검사 등 금융관련법령 규제 전반에서 폭넓게 특례를 인정받는다.
금융규제에서 최대한 자유롭게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실험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다만 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적절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금융위는 테스트 종료후 서비스 시장 안착을 지원하고 필요시 테스트 기간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을 연장할 수 있다.
규제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금융위에 신기술 서비스와 관련한 법령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규제 신속 확인제도,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도 위탁을 허용하는 지정대리인 제도도 법제화된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금융 분야의 규제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라고 소개하고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일부 법령 적용을 배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위에서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달초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순조롭게 통과될 경우 내년 3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송현도 금융혁신과장은 "새로운 금융서비스 실험 근거를 마련해 핀테크 활성화와 금융권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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