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돈을 빌려주면 돈놀이로 불려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속여 7명으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B(42)씨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다른 상인들에게 돈놀이한 수익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속여 31회에 걸쳐 약 1억5천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 기간 같은 수법으로 B씨 등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98회에 걸쳐 약 8억원을 받아 챙겨 자신의 채무와 카드값을 갚는 데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약 6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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