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20억 전용' 전 BYC 사장 2심도 징역 5년

입력 2018-11-28 15:33  

'공사비 20억 전용' 전 BYC 사장 2심도 징역 5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공사비로 대출받은 돈 중 수십억원을 엉뚱한 데에 써 대출 기관에 손해를 끼친 전 BYC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남용(60) 전 BYC 사장의 항소심에서 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BYC의 관계사인 한나건설개발 대주주였던 한씨는 2009년 경기도 평택 아웃렛 신축공사를 맡으며 재향군인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은 뒤 이 중 20억원을 다른 곳에 써 재향군인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당시 평택 공사 외에 안산 워터파크 인테리어 공사를 따냈다가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가 어려워지자,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공사를 재개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상장사 인수 대금을 대기 위해 평택 공사비에 손을 댔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1심은 한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BYC 그룹 회장의 큰아들임을 내세워 재향군인회 담당 직원 등의 신뢰를 얻은 뒤 이를 교활하게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며 형량이 무겁다는 한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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