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뱅크 세금 덜 내려 계약 변경…계약서 내용 못 보게 해"

입력 2018-11-28 16:57   수정 2018-11-28 17:00

"타이어뱅크 세금 덜 내려 계약 변경…계약서 내용 못 보게 해"
수십억 횡령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재판서 증인이 진술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타이어뱅크 본사에서 세금을 덜 내려고 대리점 계약을 위·수탁 계약으로 변경했다는 증인 진술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28일 오후 2시부터 230 법정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이어갔다.
공판에서는 전 타이어뱅크 점주로 일했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증인 A씨는 "회사(본사)에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대리점마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게 했고,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며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게 10∼15분만 보여준 뒤 서명 날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서류를 읽지 못하게 강요했다"며 "계약서 한번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본사 지시로 점장으로 인사이동하고,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며 "인사 발령에 불응하면 회사에서 나가야 해 위·수탁 계약 기간은 의미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관리를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영업 실적 등을 보고해야 하고, 실적이 안 좋으면 페널티로 순환 근무를 하거나 실적이 좋은 매장으로 교육을 받으러 갔다"며 "타이어 할인 판매율이 너무 높아도 '왜 너희만 다른 곳보다 높으냐'며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타이어뱅크 본사가 전국에 산재한 판매점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는 주장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점주들이 실제로 운영했다는 김정규 회장 측 주장과 배치된다.
A씨는 변호인 신문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A씨는 '세금 덜 내려는 조치라는 말을 언제 누구에게 들었느냐'는 질문에 "점장 근무 초창기로, 본사 재경부 근무자가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답했다.
김 회장 변호인 측은 타이어뱅크의 사업 모델을 설명하면서, 사업주의 흑·적자 정산 과정과 사업주가 수익금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나온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명의 위장은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탈세 방법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 유통회사인 타이어뱅크가 명의 위장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며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전국에 있는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 신고하라고 통보하고 750억원을 과세했다. 김 회장은 750억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금호타이어 인수 의사를 밝혀 세간의 관심을 받았으나, 일부에서는 불발될 게 뻔한 인수전에 뛰어들어 이름값만 높이려는 김 회장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의심하기도 했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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