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억류 우크라 함정 승조원 24명 전원 2개월 구속 결정(종합)

입력 2018-11-28 23:54   수정 2018-11-29 13:56

러 법원, 억류 우크라 함정 승조원 24명 전원 2개월 구속 결정(종합)
"유죄 판결 시 최대 6년 징역형"…케르치 해협 통과하려다 나포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법원이 크림반도 인근 케르치 해협에서 나포된 우크라이나 함정 승조원 24명 전원에게 2개월의 구속을 결정했다.
구속된 승조원 중에는 나포 과정에서 부상한 승조원 3명도 포함됐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크림반도 심페로폴 법원은 28일(현지시간) 억류된 우크라이나 함정 승조원 9명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결정을 내렸다.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25일까지 2개월로 정해졌다.
이에 앞서 심페로폴 법원은 전날 다른 승조원 12명에 대해서도 역시 2개월의 구속을 허가했으며, 크림반도 케르치시 법원은 우크라이나 함정 나포 과정에서 부상해 입원 치료를 받는 승조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승조원들에겐 모두 형법상의 '집단적 무단 월경'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 공보관은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승조원들은 심페로폴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승조원 변호인들은 "구속 판결이 근거 없고 불법적인 것"이라면서 "3일 이내에 크림의 최고법원에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 해안경비대는 지난 25일 저녁 흑해에서 아조프해로 가기 위해 케르치 해협을 통과하려던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2척과 예인선 1척을 무력을 동원해 나포한 뒤 인접한 크림반도의 케르치항으로 끌고 가 억류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함정과 승조원들이 케르치 해협 통과를 위한 사전 신고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러시아 영해로 진입해 민간 선박들에 위험한 항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해군은 러시아 해안 초소들과 케르치 해협 항만들에 우크라이나 함정들의 해협 통과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cjyou@yna.co.kr
[로이터제공]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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