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주식 호가창이 1~10주의 소량 주식 체결로 깜빡깜빡한다면 초단기 시세조종을 의심하세요."
금융감독원이 2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단주매매 시세조종과 관련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반복적인 단주매매가 일부 주식카페 등에서는 투자기법으로도 소개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단주매매 시세조종은 소량의 주식 매수·매도 주문을 시장가 등으로 반복적으로 내 거래를 체결시켜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매수세를 유인하는 행위다.
테마주 등 시장의 관심 종목을 선정해 일정 물량을 사둔 뒤 단주매매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매집한 주식을 팔아치우는 식으로 차익실현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주범이 매매차익용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고 공범이 시세조종용 계좌를 이용해 별도의 장소에서 주문을 내는 경우가 있다.
시세조종용 계좌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동원하거나 자동주문 프로그램인 이른바 '매크로'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 주문을 번갈아가며 반복 제출할 경우 시세조종이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타인의 시세조종 행위를 돕기 위해 매매 주문을 대신 제출하거나 매매계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시세조종 혐의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단주매매 시세조종 혐의로 8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 2012년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46명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과징금 등의 조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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