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품 강매 증거 부족"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대리점에 부품을 강매하는 '밀어내기식' 영업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현대모비스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2013년 처음 접수한 뒤 올해 2월 검찰에 고발했다. 5년을 끌어온 사건이 결국 무혐의로 마무리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자동차 부품 '밀어내기'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현대모비스에 최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4년간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1천개 대리점에 부품을 강매했다며 지난 2월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부품 밀어내기 사실과 대리점의 피해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과다한 매출 목표를 설정한 현대모비스 법인과 전호석 전 대표, 정태환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모비스 고발 건은 공정위가 올해 1월 법인뿐 아니라 담당 임원 등 개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한 뒤 첫 임원 고발 사례라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검찰은 대리점들의 부품 구매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공정위와는 다른 판단을 했다.
공정위는 부품 밀어내기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천여개 현대모비스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며 여기에 400여개 대리점이 응답했다. 설문조사에서 부품 밀어내기가 있었다고 답한 대리점 일부를 따로 조사한 결과 등을 부품 강매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강매 피해 대리점으로 지목한 업체의 절반 이상이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검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에 부품 강매 관련 증거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피해 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웠다"며 무혐의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모비스는 공정위 처분에 앞서 두 차례 동의의결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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