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창호법' 본회의 처리 주목…지방이양일괄법 논의 시작

입력 2018-11-29 05:00  

국회, '윤창호법' 본회의 처리 주목…지방이양일괄법 논의 시작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처리한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냈을 때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윤창호법을 이루는 음주운전 2회 적발시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상정 전 필요한 숙려기간(통상 5일)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못한다.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지방에 넘기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지방이양일괄법' 논의도 시작된다.
운영위원회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벌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기술탈취에는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을 논의한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에서 법원 행정처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사법부 개혁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s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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