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투척' 농민 구속영장 신청(종합2보)

입력 2018-11-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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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투척' 농민 구속영장 신청(종합2보)
특수공무집행방해·방화 등 혐의…이르면 30일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 모(74) 씨를 수사하는 경찰이 28일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후 6시 5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남씨는 전날 오전 9시 8분께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에 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하면, 이르면 30일께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대법원장 비서관 A씨를 피해자 대표로 소환해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남씨 범행 당시 승용차에는 김 대법원장과 비서관 A씨, 운전기사 등 3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이날 강원 홍천군에 있는 남씨 자택과 대법원 청사 앞 농성 천막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남씨의 휴대전화와 내용물이 남아 있지 않은 시너 용기, 남씨의 소송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남씨는 돼지농장을 하면서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했는데,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고 농장도 잃고는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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