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잔여재산 가압류 소송에 관여한 의혹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김정만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서울 서초동에 있는 김 변호사의 법무법인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법원 업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4년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협의해 옛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가압류 소송에 개입하는 과정에 김 변호사가 연루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2013~2015년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민사제1수석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올해 초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김 변호사를 소환해 양 전 대법원장이 통진당 가압류 소송 등 각종 재판개입 과정을 승인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옛 통진당 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의 경우 대법원에 판단 권한이 있다는 내용의 법원행정처 지침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된 뒤 일선 재판부에 전달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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