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개발 대상에 철도유휴부지 포함…개발사업 물살 탈 듯

입력 2018-11-29 07:01  

역세권 개발 대상에 철도유휴부지 포함…개발사업 물살 탈 듯
수서역·평택지제역 역세권 개발 탄력…수색차량기지도 개발 가능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철도유휴부지도 역세권 개발 대상에 포함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수서역이나 수색역의 역세권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역세권 개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 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야간 큰 이견이 없어 이날 열리는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철도역이 지어져도 주변 지역은 활성화되지 않아 오히려 철도역이나 관련 시설이 지역의 흉물이 되는 경우도 많다.
역 시설과 주변부를 개발하는 역세권 개발은 기존 도시개발법을 통해서도 가능했지만 이 법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조항 등이 있어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이 활발하지 못했다.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2010년 역세권 개발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철도역사와 주변 지역 30만㎡ 이상 구역을 사업지로 지정하고서 용적률 상향이나 사업자금 융자 등 혜택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 역시 사업 범위가 철도역과 주변 지역으로 제한돼 있어 정작 개발하기 좋은 철도유휴부지 등 철도시설은 제외돼 지금까지 이 법에 의해 진행된 역세권 개발 사업은 한 건도 없다.
이에 법 개정안은 역세권의 정의에서 '철도역'을 철도역과 철도역 인근의 철도시설로 규정해 역세권 개발 범위를 확대했다.
새롭게 사업 부지로 추가되는 철도시설은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등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수서역이나 평택 지제역 등지에서 추진된 역세권 개발 사업이 내년 하반기부터 탄력을 받고 진행될 수 있다.
서울 수색차량기지처럼 철도역은 없이 철도시설만 있는 곳에서도 이 법에 의한 사업을 벌일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25%를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하게 한 조항을 개정해 사업구역의 철도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을 단순히 세금으로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지의 주택 거주자를 위한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주차장 등 공동시설을 만드는 데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 관계자는 "역세권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철도기지 등 유휴부지를 함께 활용해야 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라며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등 지방에서도 역세권 개발을 하려는 민간 사업자가 있는데, 법 개정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던 것이 기반시설 재투자에 쓰이게 됨에 따라 사업성은 더 올라가고 사업지에 조성되는 주거 단지의 특화개발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돼 내년 하반기부터는 적용될 전망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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