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3단계…필요할 경우 국가경찰 순찰차도 동시출동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내년 상반기 제주자치경찰에 국가경찰 인력이 추가 파견되고, 제주 전역에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112 신고를 분담해 처리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순찰 인력과 지방경찰청 112상황실 요원 등 130여명을 제주자치경찰단에 추가 파견한다.
현재 제주자치경찰에 국가경찰 123명이 이미 파견된 상태여서 추가 파견이 이뤄지면 자치경찰에 근무하는 국가경찰 인력은 250여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경찰은 4월 제주 동부경찰서 관할구역 내 교통·생활안전·여성청소년 업무와 폐쇄회로(CC)TV 관제 업무를 자치경찰단에 넘기고, 제주청 소속 경찰관 27명을 자치경찰단에 파견하는 1단계 시범운영 방안을 시행했다.
이어 올 7월에는 자치경찰의 교통·생활안전·여성청소년 업무를 제주 동부서 관내에서 제주 전역으로 확대하고, 제주 동부서는 112 신고처리 등 지역경찰 업무까지 자치경찰로 추가 이관하는 2단계 시범운영안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했다. 인력도 96명을 추가 파견했다.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112 신고처리 업무는 교통 불편, 분실물 습득, 소음 신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다. 중대·긴급사건 신고는 국가경찰이 처리한다.
내년 추가인력 파견과 함께 시행될 3단계 시범운영 방안은 제주 전역에서 주민 생활과 관련한 112 신고를 자치경찰이 처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자치경찰 사무 확대에 따른 치안공백 발생 우려를 해소하고자 필요한 경우 인근에 있는 국가경찰 순찰차가 동시에 출동해 협업하도록 했다.
민갑룡 경찰장은 이날 제주자치경찰단을 방문해 국가경찰·자치경찰·제주도 공무원·제주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 간담회를 열었다.
민 청장은 "내년 상반기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3단계 시행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호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고, 치안행정과 자치행정의 유기적 연계로 종합적인 치안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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