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 기간(8월 13일∼11월 20일) 음란물사이트 운영자 등 모두 328명을 검거해 이들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인천경찰청은 불법 음란물사이트 35개를 적발했으며 검거된 사이트 운영자 모두 28명이었다.
경찰은 웹하드 업체와 헤비업로더 간 유통 카르텔이 형성된 정황을 포착했으며 아동음란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이들도 검거했다.
피의자 중에는 이른바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힌 여성 모델 200명의 노출 사진을 불법 음란물사이트를 통해 유포한 남성들도 포함됐다.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도 신체 사진이 유포된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경찰은 음란물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불법 음란물사이트 28개를 폐쇄 조치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범죄 수익금 6억2천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승헌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특별단속 기간이 끝났지만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며 "해외 SNS를 이용한 불법 음란물 유포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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