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당일 서울고법서도 법정 난동…욕설·폭행

입력 2018-11-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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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당일 서울고법서도 법정 난동…욕설·폭행
50대 여성, 아들 항소 기각에 판사에 욕설, 법정경위 폭행…출입문 파손
경찰, 구속영장 신청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농민이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날 서울고법에서는 50대 여성이 재판부에 험한 욕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안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 30분께 서초구 서울고법의 한 법정에서 법정 경위를 때리고 법원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판부가 자신의 아들의 항소를 기각하자 재판부에게 다가가 거친 욕설을 퍼붓고, 이를 제지하는 법정 경위를 폭행했다.
법정에서 나간 후에도 출입문을 부수는 등 한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씨가 사법부를 모독하는 등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틀 전 대법원장 출근 차에 화염병을 던졌던 농민 남모(74)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열린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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