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개정…'환각 유발' 벨벳빈 열매, 식품원료서 제외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분쇄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냉장 제품의 보관·유통 온도를 현재 영상 -2∼10도에서 -2∼5도로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를 갈아서 만드는 분쇄육과 분쇄가공육 제품은 공정을 거치면서 식육 조직 내부에 세균이 증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위생을 위해 현재 -2∼10도로 설정된 냉장 제품의 보관·유통 온도를 -2∼5도로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일반증류주의 메탄올 규격도 변경했다. 과일과 채소 등 펙틴을 함유한 원료로 발효주를 제조할 때 메탄올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점을 고려해 일반증류주 메탄올 규격을 500ppm(100만분의 1) 이하에서 1천ppm 이하로 정했다.
다만, 펙틴을 함유하지 않는 곡류를 원료로 일반증류주를 제조할 때는 기존 규격을 따라야 한다.
식약처는 섭취 시 호흡곤란, 착란,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벨벳빈 열매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계란 등에 대해 살모넬라 오염 여부를 확인할 때 유전자분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험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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