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불법·방치폐기물 100만t 이상…2022년까지 모두 처리(종합)

입력 2018-11-29 14:22   수정 2018-11-29 21:15

전국 불법·방치폐기물 100만t 이상…2022년까지 모두 처리(종합)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 전국 확대·폐기물 불법처리 형량 하한제 등 처벌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기로 하는 등 폐기물 방치와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조직폭력배, 무허가업체, 운반업체 등이 결탁해 소각·매립비용보다 저렴하게 폐기물을 수주하고는 임대부지 등에 투기하는 신종 불법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환경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대책 도입 취지를 밝혔다.

방치폐기물은 허가 취소나 폐업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사업장 안에 법정 보관기일을 초과해 방치된 폐기물을 뜻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33개 업체에 약 65만8천t의 방치폐기물이 쌓여 있다.
불법 투기 폐기물은 폐기물 배출자나 처리업체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하지 않고 임야나 임대부지에 무단 투기한 폐기물로, 약 54만t으로 추정된다.
방치폐기물과 불법 투기 폐기물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불법 투기 폐기물은 정확한 추정이 어렵기는 하나 전국적으로 100만t 넘는 폐기물이 무단으로 방치된 셈이다.

최근 무허가 업자 등이 조폭과 결탁해 휴경지, 잡종지, 공장용지 등의 토지주에게 높은 임대료를 주고 단기로 땅을 빌려서는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가운데 고철 등 돈이 되는 폐기물은 선별해 매각하고 처리 불가능한 나머지 폐기물은 계속 적치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이번 대책에 따라 불법 폐기물 점검과 처리가 강화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경영부실 업체, 허용 보관량 초과 업체 등 취약 사업장 4천700여 곳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특별점검을 벌여 처벌 대상은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예정이다. 특히 조직적 범행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당국에 집중 기획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 노력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를 하고 지역별 방치폐기물 현황을 공표할 예정이다.
폐기물을 올바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활동도 병행한다.
불법 투기·방치가 빈번한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관련해 배출자의 분리배출 의무와 지자체의 처리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부 지자체만 운영하는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고 대상에 불법 투기 현장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기물 불법처리 가중처벌을 강화하고 형량 하한제 도입도 검토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인다.
폐기물 불법처리의 주요 원인인 재위탁 행위도 집중 근절 대상이다.
정부는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재위탁하면 과징금 처분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 조치를 할 방침이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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