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민주, 탄력근로제 확대법 연내 처리 합의 준수해야"

입력 2018-11-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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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민주, 탄력근로제 확대법 연내 처리 합의 준수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바른미래당은 2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한 여야정 합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유의동·권은희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여야 5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의 입법을 연내 마무리한다고 합의했지만,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 달도 되지 않아 보란 듯이 합의를 뒤집고 탄력근로제 논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첫 회의에서 "국회의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경사노위 판단이 있을 때까지 미뤄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민주당이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늦출 수 있다고 밝힌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 위반 시 최고 2년 징역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민주노총의 요구에 굴복해 느닷없이 논의를 연장한다는 것은 기업들을 범법자로 내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며 탄력근로제 논의를 연기한다면 바른미래당은 향후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심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유의동 의원은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권은희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을 각각 맡고 있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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