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외무성의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은 29일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항의했다.
아키바 차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위반된다"며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대해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길 거듭 강력히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재판 및 대응 조치 등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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