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법정시한 내 국회 본회의 처리도 '빨간불'
일각서 '정기국회 내 처리 불발' 관측도…여야 입법TF도 삐걱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연정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11월 30일'로 규정된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할 전망이다.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예결위는 지난 22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할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했으나, 여야 간 갈등에 따른 잦은 파행으로 활동 시한을 하루 남겨놓은 29일까지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예산안 심사 진행 상황을 보면 11월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야가 전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4조원 세수 결손을 둘러싼 대립을 접으면서 예산소위가 파행 사흘 만에 정상화했으나, 감액 심사조차 끝내지 못해 갈 길이 먼 상태다.
증액 심사는 시작도 못한 상태다.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보류된 사업이 많아 예결위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小)소위 가동이 올해도 불가피한 상태다. 속기록을 남기지 않는 소소위 가동 전망에 '깜깜이·밀실 심사'라는 비판이 어김없이 나오고 있다.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가 늦어지면서 예산안 본회의 처리의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겨 예산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선거제 개혁과 관련, 일부 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거대 양당에 촉구하며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점도 예산 정국의 변수로 꼽힌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재개하고 교육부 예산 등을 심사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증액 심사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현재 감액 심사는 60% 정도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위원 정수를 둘러싼 여야 간 진통으로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늦게 예산소위가 가동된 데다, 4조원 세수 결손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이틀 동안 회의가 파행되면서 예년보다 더딘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예결위 활동시한 내에 감액 심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예결위 안팎에서 나온다.
이에 더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함에 따라 예결위 처리 기한을 넘겨 소소위가 심의한 내용을 본회의에서 올려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변칙이 다시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사흘간 소소위를 진행하고, 12월 3일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을 목표로 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소위 상황 등에 따라 본회의 날짜가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 12월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따로 열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예산 통과 법정기한(12월 2일)을 지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이) 이번에도 깜깜이·밀실 예산으로 예산심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다면 절대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실수든 착오든 무려 4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해 기본설계부터 잘못됐다"며 "예산이 무슨 인터넷 암보험도 아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심사에 나서느냐. 민주당은 예산처리의 법정시한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의 4조원 세수 결손 문제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대책을 가져와야 한다"며 "작은 가게를 운영할 때도 비용이 부족하면 메꿀 대책을 마련하고, 일반인들은 4만원이 맞지 않아도 관련자가 밤을 새워 맞추는데 이것은 4조원 규모"라고 지적했다.
예산심사 일정 차질에 더해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인 입법 TF(태스크포스) 회의도 삐걱대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함께하는 회의는 바른미래당의 참여 거부로 지난 27일부터 열리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의 연내 처리 약속을 민주당이 어겼다고 반발해 회의 참여를 거부했다.
입법 TF와는 달리 상임위원회들은 국회 정상화 첫날인 지난 22일부터 큰 차질없이 가동돼 법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는 이에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높이는 '윤창호법'과 불법촬영물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 특례법, 심신미약자 처벌의 감경을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은 여야 이견으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여야가 합의한 만큼 조속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국당은 자당이 제출할 법안과 병합 심사를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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