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여성 취업자 감소·시간제 일자리 축소가 영향 미친 듯"
15∼54세 기혼女 5명중 1명 경력단절…결혼·육아·출산에 직장 포기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15∼54세 기혼여성이 최근 1년 사이에 기록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녀평등이나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워라밸)을 중시하는 추세에도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은 상승했다.
통계청이 29일 공개한 '경력단절여성 현황' 보고서를 보면 올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 가운데 경력단절여성은 184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천명(0.8%) 늘었다.
통계청은 비취업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생),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정의한다.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은 20.5%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2015년 21.7%, 2016년 20.5%, 2017년 20.0%를 기록하며 점차 떨어지다가 올해 들어 반등한 것이다.
당국은 재취업이 어려워진 것이 경력단절여성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력단절 후 다시 취업한 15∼54세 기혼여성은 작년 4월보다 50만7천명(-19.6%) 줄어든 208만3천명이었다.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15∼54세 기혼여성 수는 2014년 통계작성 이후 올해가 가장 적었다. 감소 폭은 올해가 가장 컸다.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후 다시 취업한 이들의 비중은 2017년 28.3%에서 올해 23.1%로 5.2%포인트 하락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조사 당시 15∼54세 전체 여성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이었고 이 연령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도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존에 경력단절여성이 많이 취업했던 시간제 일자리가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34.4%), 육아(33.5%), 임신·출산(24.1%), 가족 돌봄(4.2%), 자녀교육(3.8%)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유 사이에는 통상 선후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혼을 경력단절 사유로 꼽았더라도 임신·출산·육아 등이 사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경력단절 사유로 육아를 꼽은 이들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됐다고 밝힌 이들은 2016년에는 30.1%, 2017년에는 32.0%였다.
빈 과장은 "출산 휴가 등이 확대하면서 임신·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이들은 줄어들지만, 육아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직장을 포기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연령은 30∼39세가 88만6천명(48.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49세(66만명, 35.8%), 50∼54세(16만1천명, 8.7%), 15∼29세(13만9천명, 7.5%) 순이었다.
경력단절기간 분포는 10∼20년 미만 25.5%, 5∼10년 미만 24.7%, 3∼5년 미만 15.0%, 1∼3년 미만 13.2%, 20년 이상 11.1%, 1년 미만 10.6%의 순이었다.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이 25.4%로 가장 높았고 울산이 25.1%로 뒤를 이었으며 제주도가 11.3%로 가장 낮았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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