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약속한 후 선불금만 받고 잠적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선원으로 승선해 일할 테니 선불금과 생활비를 달라"고 속여 총 3천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초 몇 달간 일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 달 남짓 일하다가 아무런 말 없이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 근무를 빙자해 선불금을 편취하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며 "다만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