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차 차량 블랙박스 확인하고 8일 만에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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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9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로 박모(5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께 김해시 한림면의 한 마을 인근 도로를 지나면서 이모(85)할머니를 자신이 몰던 1t 트럭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목격자는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근처에 주차해 있던 차량 블랙박스 카메라에 녹화된 통행 차량을 일일이 확인해 박 씨가 몰던 트럭을 가해 차량으로 특정했다.
박 씨는 사고 다음 날 증거를 없애려 산소용접기를 사용해 트럭을 수십 조각으로 자르는 방법으로 해체한 후 고물상에 팔아넘기고 달아났다.
경찰은 사고 발생 8일만인 지난 28일 저녁 서울에서 박 씨를 붙잡았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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