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유용' 우병우 아내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18-11-29 14:20   수정 2018-11-29 14:32

'회삿돈 유용' 우병우 아내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법원 "죄책 가볍지 않으나 가족회사의 피해 회복된 점 고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아내 이모씨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 일가의 재산관리인인 삼남개발 이모 전무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배임액이 1억5천여만원이라고 추산한다.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공모해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정강 관련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차량 또한 정강의 업무 관련 차량이 아니라 이씨나 가족들이 운행한 차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선 "입법 취지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가족회사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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