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칠나무 및 황칠나무 잎 원산지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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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완도군은 완도 황칠나무와 잎의 원산지가 완도군임을 증명하는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등록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은 지자체가 직접 품질기준을 규정해 지역 특산품을 관리하는 제도다.
완도 황칠나무는 클로로젠산(Chlorogenic acid)이 타 지역 황칠 잎보다 많이 함유하고 있어 통풍, 관절염 등에 유효한 특성을 갖고 있다. 완도는 황칠의 본고장으로 의학서와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적 기록들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신라 시대 장보고 대사의 교역 물품 중에서도 으뜸이었으며 금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됐다고 한다.
완도군에서는 소비자가 완도 황칠 제품을 신뢰하고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과 운영을 위해 '완도군 황칠 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 중이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 황칠나무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으로 신뢰감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고 나아가 상품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임산물 중 '완도 동백'을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출원 중이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는 전복, 김, 미역, 다시마, 톳, 멸치, 흑염소, 방울토마토 등이 등록돼 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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