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 노조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의 폭력사태에 대해 사과를 하고 농성을 풀었다. 노조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하며, 당사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폭행사태는 1주일 전에 일어난 일이다. 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22일 이 회사 아산공장 사장실에서 회사 임원 2명을 감금한 뒤 김모 상무를 구타했다. 김 상무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노조는 지난 10월 15일부터 회사 측의 '노조파괴' 문제와 관련해 회장과의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서울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노조는 폭력행위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며 상황은 1∼2분 안에 종료됐다고 해명했다. 그렇다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 사람들이 대화보다는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다.
개인이든 단체든 위법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유성기업 노조의 공식 사과는 당연하다. 폭력에 가담한 노조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폭력사태를 막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감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 경찰의 잘못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
회사 측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지난 2011년 파업사태 이후 유성기업 회장이 노조파괴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2월에 법정 구속됐으며 1년 2개월간 복역을 했다. 불법적으로 노조를 억누른 점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다. 이번에도 회사 측은 노조의 교섭요구에 불성실하게 대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45일간 회사 측이 응한 교섭은 한 차례뿐이었다고 하니 노조와의 만남을 회피했다고 봐야 한다.
회사 측이 노조를 무조건 적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허심탄회하게 노조를 만나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노사갈등은 지속할 것이며 양측의 피해는 더욱 불어날 것이다.
사회 곳곳에서 법질서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70대 농민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탑승한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졌다. 이런 폭력사태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법치가 허술한 나라에서는 인권도, 민주주의도 지켜내기 어렵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법규를 잘 지켜야 하고 사법당국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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