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영광교통과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영광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주민과 방문객은 탑승 거리에 상관없이 성인 1천원, 초·중·고등학생 500원의 요금을 내면 된다.
현재 영광군 버스는 기본요금 1천300원에 운행 거리 10㎞ 초과 시 ㎞당 116.14원의 초과 운임을 내야 한다.
영광읍에서 염산면 두우리까지는 최고 3천원의 요금을 내기도 한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체 수입 감소분은 군에서 보전한다.
영광교통은 안전한 운행, 시간 준수, 노약자·장애인 승객 보호, 친절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군민들의 농어촌버스 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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