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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19∼2022년도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4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시의원의 현재 의정비는 월정수당 4천14만원과 의정 활동비 1천800만원을 합해 총 5천814만원이다.
이는 2014년부터 4년간 동결된 금액이며, 이번 심의위원회 결과로 2022년까지 8년간 동결된다.
심의위원회서 결정된 의정비는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당초 울산시의회는 2019년과 2020년은 의정비를 동결하고, 2021년과 2022년은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준해 2.6%씩 인상하기로 자체 의견을 모았다.
여야 및 시의원 간 이견이 있었지만, 찬반 투표에서 전체 의원 22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 13명이 의정비 인상에 찬성했다.
그러나 '의정비 셀프 인상'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시민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자 시의회는 인상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지난 28일 '의정비 동결' 의견을 시에 제출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조선과 자동차 등 울산의 주력 산업 침체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정비가 대다수 시민이 공감하는 범위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숙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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