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 가족, 지인 등을 허위 내용으로 비방한 악플러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6년 1월 최 회장의 동거인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A기자가 동거인을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최 회장에게 소개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다는 등 A기자를 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A기자는 미국의 한 매체에 소속된 한국인으로, 최 회장에게 동거인을 소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은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최 회장에 관한 허위의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돼 내년 1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씨는 재벌가 사모님 모임으로 알려진 '미래회' 회장 출신으로, 지속적으로 최 회장과 주변인에 대한 악플을 달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뿐만 아니라 최 회장과 동거인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이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8일 최 회장 동거인과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도 지난 8일 최 회장을 비방한 악플러 김모씨에게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지난달 악플러 이모씨가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70만원보다 높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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