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당한 동료 감싼 교사 "교장으로부터 2차 가해 당해" 주장

입력 2018-11-29 16:27   수정 2018-11-30 09:44

갑질 당한 동료 감싼 교사 "교장으로부터 2차 가해 당해" 주장
"교장이 승진 빌미로 질책" 의혹, 인천교육청 민원 제기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지난해 교사를 종이 과녁 앞에 세워 놓고 체험용 활을 쏴 갑질 논란을 빚은 초등학교 교감 사건과 관련해 피해 교사를 도운 동료 교사가 인사권을 쥔 교장으로부터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 A 교사는 최근 교육부 갑질 신고방과 시교육청에 이 같은 민원을 제기했다.
A 교사는 "지난 9월 11일 교장실에서 교무부장 승진 관련 상담을 하던 중 지난 3월 새롭게 부임한 해당 교장이 갑자기 '작년 화살 사건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해보라'며 '선생님이 앞장선 거로 안다'고 추궁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내 인사권을 행사하는 교장이 '피해 교사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지 않았느냐'거나 'A 교사는 자기에게 잘해줬던 교감 편에 서야 했다'며 승진을 빌미로 자신을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무부장이 되려면 말이 많으면 안 되는데 선생님은 말이 너무 많다'는 식의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A 교사는 이후 우울증과 공황 증상 등으로 3개월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
A 교사는 지난해 6월 발생한 '화살 교감' 사건 당시 다른 동료 교사들과 피해 교사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교감은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여교사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뒤 직위 해제됐다. 이후 올해 3월과 7월 새로운 교장과 교감이 잇따라 발령 났다.
2차 가해 의혹을 받은 교장은 "변호사를 소개해줬냐고 묻는 등 일부 발언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특정 직책을 맡은 A 교사가 한 쪽에 치우치지 말고 중재자 역할을 해야 했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승진 관련 상담이었기 때문에 교무부장이라면 '이렇게 해야 했다'는 내용을 말한 것"이라며 "A 교사가 문제를 제기해 사과도 수차례 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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